생과일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여행 중에 꼭 맛보게 되는 망고, 망고스틴, 두리안 등 그 과일을 더 즐기기 위해 또는 가족들에게 맛 보여주기 위해 사 오는 여행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과일류는 검역 신고 대상 물품으로 반입이 어렵습니다. 가지고 올 수 있는 말린 망고, 말린 파인애플 등 말린 과일 제품으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육류 가공식품, 생고기
생고기는 반입 금지 품목입니다. 육류가 0.1%라도 함유된 것들은 원칙적으로 국내 반입 시, 검역대상물품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통조림, 카레, 피자, 햄, 소시지, 육포, 우유, 치즈, 버터, 달걀, 인스턴트 라면 등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기내에서 제공되는 치즈, 우유, 버터 등도 해당되니, 기내에서 맛있게 먹고, 빈손으로 내리셔야 합니다.
무심코 많이 사 오는 반입 금지 아이템
싱가포르/홍콩/중국 – 육포
스페인 – 하몽
프랑스 – 치즈
베트남 – 인스턴트 쌀국수
뉴질랜드, 호주 – 생 소고기
일본 – 카레제품
장식용 검이나 총
도검류는 반입이 금지되거나 혹은 제한되는 물품으로, 통관이 매우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 스페인, 일본 등을 여행하면서 장식용 칼이나 총 등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 후, 세관 검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15 cm 이하의 단검에 흉기가 될 여지가 없는 장식용 검이라는 게 인정되면 검사 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식용 단검이라도 끝이 날카로워 흉기가 될 여지가 있거나 15 cm 이상의 도검의 경우에는 세관 압류 후 폐기 또는 해당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고 난 뒤 찾아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해외 돌멩이, 모래
여행지에서의 추억을 기념하기 위해 작은 병에 모래를 담아가거나, 예쁜 돌멩이, 화산석 등을 주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의 돌멩이나 모래 등은 모두 반입금지 품목입니다. 특히 하와이는 해변 모래와 화산석 채취는 불법입니다. 몽골의 경우에도 자연자원의 해외 반출이 금지되어 있으니, 그때의 추억은 사진과 기억 속에만 담고 귀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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